소비자원, 코지마·휴테크 등에 영유아 끼임사고 우려 자발적 시정 권고

/사진=바디프랜드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바디프랜드는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안마의자 관련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자발적 시정 권고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제품은 이미 센서를 더욱 고도화해 사람이 앉지 않을 경우 다리부위의 조절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 개선을 완료,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수 년전부터 안마의자에 안전센서를 적용해 끼임 등 영유아나 반려동물에게 생길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낮췄다"며 "자동다리부가 적용된 안마의자 전 제품에 안전센서를 장착했고, 기능 개선과 고도화를 진행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판 중인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제품은 이용 중 끼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이 안전센서를 통해 감지되면 그 즉시 작동이 멈추게 되며, 해당 부위가 일정 길이만큼 벌어지도록 설정돼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 결과를 발표, 영유아의 안마의자 끼임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 건수는 해마다 늘어 총 631건이 접수됐다. 이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 상해 발생 사례였으며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46건, 25%로 가장 많이 다쳤다.

특히 전동 안마의자 일부가 사용자의 몸에 맞춰 벌어졌다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영유아가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4개 사업자중 조절부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의 BFX-7000 모델, 코지마의 CMC-1300 모델, 휴테크의 HT-K02A 모델 등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코지마와 휴테크의 해당 제품은 끼임 센서가 없고 영유아 머리 및 몸통 끼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교원, 리쏘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브람스생활건강, ㈜성우메디텍, 오레스트주식회사,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휴테크산업, LG전자㈜, SK매직㈜(가나다 순) 등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