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20만명에 1인당 50만원씩
1차신청, 1~2순위자 대상 24~25일 접수
2차신청, 3순위자 등 10월12~24일 접수

/고용노동부

[포쓰저널] 4차 추가경정예산 7조8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배정됐다.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관련 안내문을 공고하고, 1차 신청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서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1차 신청은 출생년도 기준으로 24일엔 짝수년도, 25일엔 홀수년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원 대상자는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10월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은 2차 지원 대상이다.

취업 여부 판단은 고용보험 DB(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창업여부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엔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올 8월1일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8월1일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한다.
 
우선순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순위 지원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이다.

취성패 Ⅰ유형에 해당하면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으로서 ▲작년 1월1일~ 올해 9월10일 취성패 사업 참여를 시작해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9월11일~10월24일 새로 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1순위 지원대상이다.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2순위 지원대상은 작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으로 ▲취성패 Ⅱ유형으로 2019년 1월1일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 2019년 12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2019년 1월1일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 작년말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취성패 Ⅰ유형으로 2019~2020년 취성패 사업 참여를 시작해 7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했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이다.

3순위 지원대상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다.

취성패 Ⅱ유형으로서, 작년 1월1일~올해 9월10일 사업 참여를 시작해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9월11일~10월24일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해당된다.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취성패Ⅱ유형 청년의 경우 7월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2019~20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해 7월31일 이전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도 3순위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이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내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자를 가린다.

즉, 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하고, 각 사업 내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취성패 Ⅱ유형에 준해서 판단한다.

지원 내용

1인당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은 공통 제출 사항이다.

1차 신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만 할 수 있다.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9월10일 이전 취성패 등 사업참여자는 1~2차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9월10일(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월11일 이후 사업참여자는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3일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한다.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4~25일이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된다. 

지원금은 29일 지급될 예정이다.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
(10월12일~24일)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10월12~24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청년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로 진행한다. 월요일 1, 6번 화요일 2, 7번 수요일 3, 8번 목요일 4, 9번, 금요일 5, 0번이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은 신청일이다. 지원금은 1월말까지 지급한다.

■ 중복수급 배제

미취업 상태라고 해도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모두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둘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하다.

■ 부정수급 및 환수

고용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9월11일 이후 취성패에 참여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할 수 있다.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은 1차 신청자의 경우 10월12일~24일이고, 2차 신청자는 11월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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