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 안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지급
1차 대상외 소상공인엔 추석 이후 지급 예정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금 내용 : 5개 사업, 총 3조 8991억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3조 3072억원
 
- (일반업종) 100만원/명=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 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대상. 
- (특별피해업종) 150~200만원/명= 집합금지업종(12개 업종, 200만원/명),  영업제한업종(수도권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50만원/명)
 
◆ 폐업 재도전 장려금 : 1019억원=- 코로나 재확산 이후 폐업 소상공인 20만명 대상, 50만원/명 지급
 
◆ 기술보증기금 : 700억원= 코로나 특례보증 0.9조원 보증 공급(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 신용보증기금 : 1200억원= 코로나 특례보증 1.5조원 보증 공급(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최대 1.0%)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0억원= (금리) 1.5~2.15% 금리,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등

 

[포쓰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긴급 생계지원금) 100만~200만원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중기부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23일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24시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일회용 비밀번호)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작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작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올해 1월1일~5월 31일 창업해 작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 6 ~ 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와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산재법상 특고는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업자, 대부업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이다.

신속지급 절차 운영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업종은 영업제한을 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집합금지를 한 전국 노래연습장·단란주점 및 수도권 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로 운영한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안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절차 운영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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