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945명 직접고용 지시에 사측 "적법하게 대응 중"
2018년 창원 비정규직 774명 직접고용 지시에도 불복
노동부 창원지청"불법파견 재판 결론 나야 과태료 징수"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한국GM 비정규직직접 고용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GM(지엠) 부평·군산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945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사측이 이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사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GM이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94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측은 창원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행정소송을 진행해 노동부의 지시에 불복 할 태세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부평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17일 한국GM에 대해 인천 부평공장 797명, 전북 군산공장 148명 등 총 945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GM 노조 측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7월 카허 카젬 한국GM사장 및 경영진과 협력업체 운영자 약 30명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GM 부평공장, 군산공장, 창원공장에 노동자를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의 직접 고용지시는 검찰 기소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검찰이 지난해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하자, 노동부는 같은해 9월 기아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

한국GM이 10월말까지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현재 폐쇄됐기 때문에, 한국GM이 직접고용명령을 수행한다면 부평공장 등 여타 다른 사업장을 통해 직접고용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GM은 2018년5월에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한 노동부의 직접고용지시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노동부 창원지청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한국GM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행정소송은 현재 인천지법에 계류중이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지법에서 진행중인 한국GM 창원,부평 공장 비정규직 관련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과태료 처분 행정소송도 결론이 날 것"이라며 "과태료를 받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GM은 이번 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이행여부 등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입장은 밝힐수 없다”며 “당사는 직접고용을 하기 어려운 회사 사정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GM 창원, 부평, 군산공장 소속 비정규직들은 올해 2월 한국GM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5일 한국GM 창원, 부평, 군산공장 소속 비정규직 80명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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