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 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해당 법 조항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등의 재난 사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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