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악용해 고가 주택 임대소득 탈루
법인·사모펀드 통한 부동산 변칙 등 98명 적발
고강도 조사 예고...위법 발견 시 형사처벌 등 추진

#.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30대 한국계 외국인 ㄱ씨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고가주택과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하며 생활하고 있다.ㄱ씨는 고가아파트 취득 후 다른 외국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소득 없이 고가 주택 취득해 조사대상에 선정된 연소자 사례. /그래픽=국세청

 

#.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ㄴ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했다. 이후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해당 아파트를 법인에 현물출자 했다. 남편이 소유한 또 다른 아파트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사례. /그래픽=국세청

 

#. 투자자 ㄷ씨는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이 자금을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한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임대수익을 다시 법인에 배당했다. 법인은 거짓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배당금을 다시 ㄷ씨에게 돌려주며 세금을 피해왔다.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한 탈세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투자자. /그래픽=국세청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국세청은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증여세를 회피한 투자자 10명 ▲법인을 설립한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12명 ▲편법증여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내·외국인 연소자 76명이다.

국세청 말하는 연소자는 미성년자가 아닌 만 40세 미만의 젊을 사람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 시 자금을 대여자와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주택구입에 사용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없이 부를 축척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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