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전국 2단계 시행...고위험업종 등 집합금지 유지
28~10월11일 '추석특별 방역기간'...주중구체 방안 발표

19일 새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이다.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즉 영업중단 조치도 계속된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이미 27일까지 2단계를 연장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주일 간은 전국 유흥업소·대형학원 등 고위험업종은 영업금지가 계속되고, 그외 시설도 출입자 전자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조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밖에서 하루 평균 2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대한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해당 업종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유통 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로 분류돼  2단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PC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바 있으나 14일 제외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당할 수도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은 원칙적으로 실내 50인 미만, 실외서 100인 미만만 허용된다.

박람회나 콘서트,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과 공공기관 행사 등 공적 모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계속 문을 닫는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도록 권고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각 지자체 별로 해당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조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2단계가 종료되는 28일 이후에도 특별히 상황변화가 없는 한 2단계에 버금가는 방역수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를 계기로 한 또 다른 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대응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와 밀집지역 방문 자제를 요청 드린다"며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하는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역기준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려면 일단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돼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추석 연휴 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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