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부당합병 관여 윤창현 정무위 사퇴 압박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박덕흠, 경찰 고발 등
참여연대 “삼성물산 부당합병 공신 윤창현, 정무위 즉각 사임하라”

삼성물산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며 논란이 뜨겁다.

여야 이해 관계로 번번히 무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건설업자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재직 당시 피감기관으로부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 이어 삼성물산 사외 출신의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윤 의원 스스로 정무위 위원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사보임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정치권과 연대해 윤 의원과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의당도 지난 17일 기자회견 등을 열고 윤창현의 정무위 사임을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직전까지 삼성물산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적극 관여해 왔다. 당시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합병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합병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윤 의원의 사외이사 연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삼성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등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계열사인 삼성생명의 가담의혹 등을 조사해야 할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건설업자 출신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됐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사업 수주액과 기술사용료 등 명목으로 1144억 원,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1157억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금액만 2300억 원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18일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김홍걸 의원이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은 물론, 남북경제협력 관련 주식 보유 문제로도 구설에 올랐다.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대북 관련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다.

최근 군복무 당시 휴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에 소속된 공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며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공직자들이 사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 정부 들어 이들의 아파트값은 50% 상승했다.

정의당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추혜선 전 의원이 의원시절 피감기관이었던 LG유플러스의 비상임 자문직을 맡았다 여론에 밀려 지난 6일 결국 사임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2012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예고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수차례 발의에도 여야의 이견으로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제2조2항)에 명시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추상적인 선언 수준이란 지적이다.

21대 국회 들어 국민권익위는 6월 25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다시 발의,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법률안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 위반 ?△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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