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3남 '불명예'...재산축소 등 잇딴 물의
"최악 부동산 민심에 이낙연 대표 결단력 과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9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 축소 신고,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제명을 당해도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 직은 무소속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결단력을 과시했다는 평이 나온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 결과를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 수렴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당규 제7조 5항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명에도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휩싸였다.

또 2016년 6월~12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 소재 아파트와 분양권 등 주택 3채를 잇따라 사들인 것이 드러나 투기의혹이 일었다.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보유 중인 주택 3채 중 한 채를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3법 개정 직전 보유 주택의 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4억원 가량 높게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16일 당내 조직으로 윤리감찰단을 발족하고 1호 감찰 대상으로 이스타항공 대주주였던 이상직 의원과 함께 김 의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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