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울31일 까지 접수...수도권 1.2억원 지원

LH사옥. /사진=LH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12월 31일까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 청년전세임대 온라인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다.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계약 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월임대료의 경우 만 20세 이하 입주자는 부담하지 않고, 보호종료 뒤 5년이 지난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보호종료 5년 이내 입주자는 해당 금액에서 50%를 감면한 금액을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격심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약 4주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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