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등은 모두 무죄
조범동 이어 조국 친인척 두번째 1심 유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18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포쓰저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 사건의 본체인 웅동학원 상대 사기소송 등 혐의는 모두 무죄판단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사건 여파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받은 조 전 장관 친인척은 6월 30일 징역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이어 두명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일 구속됐다가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사실에 업무방해 외에도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 중 업무방해만 유죄로 하고 배임 등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지원자 2명한테서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건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조씨에게 지원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해준 2명도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건에 업무방해 외에 수수한 금전과 관련해 배임수재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며 배임수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시험지 및 답안지 유출 건만 업무방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가 주장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본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행위(허위 채권 양수)에 내포돼 있는 혐의인 만큼 별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행 배임행위(소송 제기)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배임행위(채권 취득)에 의해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행위는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씨가 작년 8월 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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