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료비에 교통량 감소 따른 손해도 청구에 포함
"교통공단·자치구·건보공단 손해 합치면 총 131억원"
사랑제일교회측 "반 문재인 투쟁에 부당한 패악질" 반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8월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치료비 중 시가 부담한 금액은 물론 대중교통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공무원 야근비까지 총 46억2000만원을 받아낼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며  정부가 소송은 중국을 상대로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씨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가 서울시 확진자 기준으로 약 131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중 시의 손해액이 46억2000만원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출장·야근비용) 1700만원 등이다.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체 확진자 대비 이 교회 관련자 비율인 25%만큼을 교회 측이 물어내야 한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된 탓에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했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83억2000만원, 마을버스에 6억80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줬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량 감소로 수입이 142억9천만원 줄었다.

이번에 소를 제기한 손해배상액 외에도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한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의 전수조사비용 6억7000만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확진자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서울시의 소제기에 강력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 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8월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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