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유언장 소송' 1심 패소…유류분 반환 소 제기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 참여
두 동생과 갈등 골 깊어져…"갑질 CEO" 청원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현대카드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어머니의 유언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놓고 형제간 법정 공방을 벌인 정태영(60) 현대카드 부회장이 또다시 유산을 둘러싼 다툼을 벌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8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참여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예금 등 재산 10억원 전액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상속하겠다는 자필로 쓴 유언증서 남겼다.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부회장의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유언 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고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동생들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억원의 연봉을 받는 정 부회장이 수장으로서의 부담까지 감수하며 소송에 나섰다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다.

그만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형제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방증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 씨는 서울PMC(옛 종로학원)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요지의 국민청원을 올리며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이 서울PMC를 운영하면서 사익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정 씨는 “정 부회장이 종로학원 설립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뒤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며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월급과 상표권 로열티를 지급받아 왔으며, 회사의 주요 자산을 임의대로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2018년 말 서울PMC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청원 글의 진실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형제간의 법정 공방으로 인해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하며 현대카드 경영일선에서 활약했던 정 부회장은 ‘갑질 CEO’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현대카드 측은 “정 부회장 가족 등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는 회사가 상세히 알 수 없어 말할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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