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개 손보사 특약...이달말부터 판매
보험료 현행 차보험보다 3.7% 가량 높을듯

자료=금융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도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곧 나온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운영·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은 통상 6단계로 구분하고,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운영을 바탕으로 통계를 확보해 2021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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