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제품 구매자 324명 집단소송 제기
LG, "자발적 리콜했으나 결함인정 아니다"

2019년8월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LG전자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이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황승연 상임조정위원)은 16일 오전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LG전자 측이 원고 개개인이 사용한 건조기의 제품명과 연식, 고유번호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조정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조정 기일은 11월23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소비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민사12부에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취지를 피고 측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두달여간의 기간 동안 피고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2016년 4~8월 판매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의류건조기다. 약 145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았으며, 내부 바닥에 고인 물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해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금액은 1인당 약 100만원이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3억3100만원이다.

작년 11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에서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는 해당 의류건조기 사용자들에게 무상 리콜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며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80여명은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2차소송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김지연 판사는 1차 사건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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