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제품 구매자 324명 집단소송 제기
LG, "자발적 리콜했으나 결함인정 아니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이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황승연 상임조정위원)은 16일 오전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LG전자 측이 원고 개개인이 사용한 건조기의 제품명과 연식, 고유번호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조정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조정 기일은 11월23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소비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민사12부에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취지를 피고 측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두달여간의 기간 동안 피고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2016년 4~8월 판매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의류건조기다. 약 145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았으며, 내부 바닥에 고인 물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해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금액은 1인당 약 100만원이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3억3100만원이다.
작년 11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에서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는 해당 의류건조기 사용자들에게 무상 리콜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며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80여명은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2차소송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김지연 판사는 1차 사건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