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금융지원 ...23일부터 개편안 시행
1차때 1천만원 대출→ 2차서 1천만원 또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2차 대출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3000만원 이내로 1차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차 대출을 가동했다.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에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경영안정자금)에서 각각 접수 업무를 맡았다.

12개 시중은행이 5월부터 실시한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000만원씩만 가능했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됐다.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1차 대출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은 차주는 추가로 1000만원 더 받을 수 있고, 1·2차 대출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 신청 가능하다.

다만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대출은 14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SC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 뿐이다.

금융위는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때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따른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 2차 대출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없었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 수준 등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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