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647만5천원...15일 신청 분부터 적용
3월 2.69% 인하 후 6개월만에 사실상 제자리
국토부 "실제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낮을 것"

서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19% 상승된다.

3월 기본형건축비를 2.69% 낮춘 후 6개월만에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19% 상승한 3.3㎡당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종전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비용 변화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상승이 주택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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