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조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와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2019년 8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회사가 상여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자료사진.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 소속 노동자들이 사측이 상여금 지급 방식 꼼수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촉구, 2년 가까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위반 처벌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현대그린푸드는 전국에 약 3000개 영업장을 운영하며 현대기아차그룹 및 현대백화점 사내식당 대부분을 맡고 있다. 

투쟁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2019년 1월부터 노조 합의없이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자,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상여금 월별 지급으로 회피하는 꼼수를 썼다는 게 투쟁위 측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단체 협약에 명시돼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등 변경 시 노조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3개공장 비정규직지회가 2019년 3월 진정 및 고소한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지청, 광주지청은 노동조합법 및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7월과 8월 각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협의없음을 처분했다. 안산지방검찰청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투쟁위는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투쟁위 측은 “근로계약서상에도 상여금 지급시기를 격월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혐의없음 판정을 한 것은 명백한 재벌 봐주기이며, 철저하게 자본에 편에서 일해 온 적폐 검찰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짝수월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총액 변동없이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한 사안으로, 노조 측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과 관련해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및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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