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억여원 개인용도 유용, 보조금 3억6천여만원 부정 수령 등 혐의
딸 유학비 및 개인 부동산 구입, 남편 신문사 일감몰아주기 등은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월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대표 및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위안부 후원금의 사적 유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5월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한 지 4개월여만이다.

윤 의원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던 민주당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이날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정대협 및 정의연 공금 1억여원 개인용도 유용 ▲국가 보조금 3억6천여만원 부정 수령 ▲길원옥 할머니 돈 7900만원 편취 등이다.

반면 윤 의원 혐의 중 ▲ 공금으로 딸 유학비 및 개인 부동산 구입 ▲남편 신문사 일감몰아주기 ▲부친에 대한 안성 쉼터 관련 급여 지급  ▲안성쉼터 헐값 매각 ▲기부금 홈택스 허위공시 ▲기부금 13억800만원 부당 사용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이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일상적인 생활비로 지출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당선인 시절인 5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명의 계좌로 정대협 후원금을 모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다른 정대협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3억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6월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정의연 등에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윤 의원과 정의연을 향해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윤 의원이 정대협·정의연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마련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이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정대협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확보한 압수자료 등에 의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시 금액이 가장 저렴한 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이 부친 윤모씨를 안성 쉼터 관리자로 등록한 뒤 6년간 임금 7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부친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통화 기지국 위치 등에 의하면 실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임 등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안성 쉼터' 매매와 관련해선 해당 건물 매입 과정에는 윤 의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만 매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8월 7일 기준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1천여만원이며, 쉼터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을 허위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도 불기소됐다.

검찰은 "부실공시가 상당히 있었으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정상 회계처리가 돼 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홈택스에 허위공시 및 누락을 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공익법인법 적용 대상 확대,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이 2017년∼2019년 기부금 수입 22억1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 지원사업 등에는 약 9억11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3억800만원은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 제기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연의 기부금 모금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해외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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