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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KB국민·롯데카드, NH농협은행이 2012~2013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롯데카드·농협은행 등 3사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리는 데도 이를 막지 못한 혐의로 2015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 민감한 것들이었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수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고 2014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국민카드는 2013년 2월과 6월 각각 4321만명, 롯데카드는 같은 해 12월 1759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농협은행은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의 정보가 새 나갔다.

1심은 이들 회사에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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