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포장마차·제과점 등 밤 9시 이후에도 접객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된다. 

이에따라 일반음식점· 카페·제과점 등의 오후 9시 이후 접객 금지와 헬쓰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은 월요일부터 해제된다. 

정세균 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로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자릿 수로 줄지 않고, 4명중 1명 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주 후인 28일부터는 추석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방역조치가 재차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14일부터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는 일단 종료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선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장마차등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및 빙수점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이 실시됐다.

현재 전국에 적용 중인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유흥업소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은 물류센터를 제외하면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현재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고위험시설 이외의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 발병 지역에서는 대면수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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