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도 사례 들며 "4~5개월 시장혼란 있었다"
"전세 4년 거주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시행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에 대해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전셋값 관련 질문에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전세 물량 급감에 대한 지적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거래를 꺼려서)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임차인은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되고, 집주인은 갱신 시 5% 이상 임대료 올리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법 개정 전 계약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 2년 이상을 거주한 세입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행사해야 한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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