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제한업종 150만원...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150만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엔 100만원...전체 소상공인 90%에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1차 수령자는 50만원, 새 대상자는 150만원

12조4천억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포쓰저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규모를 최저 50만원, 최대 2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50만원 또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4차 추경 7조8천억원을 포함한 12조4천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3조2천억원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천명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90%에 해당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을 준다.  

이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소상공인 금융도 총 10조3천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내수 위축으로 피해 받은 공연업?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기업당 평균 3억원을 평균금리 2.8% 수준에서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천억원 확대해 2250개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중 소상공인 규모 이상의 업체 약 1천곳에 대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융자금 1천억원을 별도로 배정,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는 당초 6월말 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조치는 이미 연말까지 적용키로 결정됐다.

특고 등 긴급고용안정지원 방안./기획재정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총 556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는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지원 하기 위해 5천억원을 편성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만8천명분에 해당하는 2천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다.

긴급일자리도 2만4천개를 추가 공급한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55만 가구, 88만명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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