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위반율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SK텔레콤 8.3%, LG유플러스 26%
통신 4사 온·오프라인 광고물 562건 중 기만광고 39.4%, 과장광고 36.6%, 허위광고 23.9%

TV·인터넷 결합 광고 관련 사례 예시./사진=방송통신위원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TV·인터넷을 결합하면 대형TV를 공짜로 준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던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은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이다.

방통위는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25.1%에 해당하는 562건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최대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2015년 당시에는 위반율이 90%를 넘었지만, 20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결과 사업자들의 위반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어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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