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임대의무기간 기존 8년→10년 이상 연장
2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주변시세보다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가 저렴하다.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10일부터 공모하고, 2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8월 18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5월 2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가구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1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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