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상반기부터 3만가구
3기 신도시 2만2000가구, 서울 5000가구 사전청약
65~80㎡ 주택공급 비율 최대 50% 까지
홍남기 부총리 "사전청약 후속절차 속도낼 것"

정부의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계획. 이중 6만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그래픽=국토교통부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선호도가 높은 60~85㎡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지역에 따라 최대 5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 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정부는 앞서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중 6만가구는 사전청약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1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상반기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에서는 총 분양물량 12만 가구 중 2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포함해 5000가구가 사전청약 물양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물량을 1만 가구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했다.

용산 정비창./자료사진=연합뉴스

우선 2021년 7~8월 ▲인천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軍)부지(200가구) ▲남양주진접2지구(1400가구) ▲성남복정1·2지구(1000가구) ▲의왕청계2지구(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5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신촌(200가구) ▲성남낙생(800가구) ▲시흥하중(100가구) ▲의중부우정(100가구) ▲부천역곡(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시흥거모(27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2지구(14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022년 상반기에는 남양주 왕숙(4000가구) 등 3기 신도시 물량 3만가구가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용산정비창(3000가구)은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이전계획 확정 절차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이 발표된다.

사전청약 주요대상지 및 청약물량. 하늘색 줄은 3기 신도시를 의미한다. /표=국토교통부

사전청약 공고는 아파트 단지 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가구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요건 충족 등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자(태아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서 당첨되면 본 청약까지 추가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본 청약 시기에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이 기준을 초과해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공급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의 주택면적도 넓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12만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60%가 60~85㎡의 주택면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지역에 따라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사전청약 일정에 맞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가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의지는 확고하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