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키커와 아이커 발음이나 통념상 유사점 많다"
종근당건강 "건강기능식품 아이커 상표와는 무관…지장無"

종근당건강 '아이커'(왼쪽)과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아이키어'/사진=각 사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종근당건강이 2015년 12월 선보인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아이커’가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11년 3월 출시된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의 어린이용 홍삼 과즙음료 ‘아이키커’와 발음이 비슷한 데다 연상되는 관념도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8월 21일 종근당건강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격인 특허심판에서 한국인삼공사는 “아이키커라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도 이와 (발음이) 유사한 아이커 상표를 등록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상표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상표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종근당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종근당 측은 “한국인삼공사 측 상품의 표장이 그대로 사용된 게 아니고 모양 등이 변형됐다”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상표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채색·도안화 존재 여부·글자 수 등에 차이는 있으나, 호칭이나 통념상 내포하는 의미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허법원은 “선 사용상표(아이키커) 3번째 음절(키)과 4번째 음절(커)은 모두 거센소리(ㅋ)를 초성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발음하면 키가 커에 흡수된다”며 “청감 독립성이 매우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양 상표 호칭이 유사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두 상표 모두 수요자에겐 어린아이 몸의 길이가 자란다는 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관념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며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종근당건강 측은 “당사는 2004년에 이미 아이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었다”며 “문제가 된 것은 2018년에 일반 식품으로 상표권 등록을 추가로 진행한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한 아이커 상표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제품 생산·판매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일반 식품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은 성분 추가 등 상품을 더 확대해 키워보기 위한 차원에서였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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