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참석 등 보석조건 위반...보증금 3천만원 몰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8월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전광훈(64) 담임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4월 20일 보석 석방 뒤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보증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도 몰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당시 전 목사의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8.15 광화문 집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언급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월21일 구속됐다.

3월23일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4월20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광화문 집회 참석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검찰은 8월1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2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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