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1~8월 3015억원...지난해 연간 규모 이미 초과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정부가 대신 물어준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보증금이 기존 금액보다 되레 떨어지는 등 전세시장 과열의 후유증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7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3015억원을 기록했다. 변제 가구수는 1516가구다.

금액과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 출시됐다.

HUG의 대위변제 규모는 2015년 1억원(1가구)에서 ▲2016년 26억원, 23가구 ▲2017년 24억원, 15가구 ▲2018년 583억원, 285가구 ▲2019년 2836억원, 1364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증보험 발급금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발급금액은 30조6442억원(15만6095가구)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2조9131억원(11만2494가구)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3442억원(1630가구)을 기록했다. 올해는 3월까지 3254억원(1654가구)로 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지난달 27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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