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급 직원 76억원 가족 명의 대출받아 아파트 등 29채 매입
윤종원 '부패 제로' 선언 무색..."행장이 낙하산이라 기강해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부 도덕적 해이 범죄가 발생했다. 윤종원 행장이 '부패 제로'를 선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청와대 출신인 윤 행장이 '낙하산' 시비에 휘말리며 행내에서 제대로 영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의 중간 간부가 가족 및 가족 명의 회사에 명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76억원의 ‘셀프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종원 행장은 최근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윤리헌장을 기본가치로 삼아 청렴도 1등급 은행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금융사고·부패 제로(zero)를 실현하자”고 했다.  

이 와중에 여타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외에도 디스커버리 등 부실펀드 판매와 자금세탁로 인한 1000억원대 벌금 납부 등 기강해이로 인한 금융사고를 잇따라 일으켜 구설에 올라있다.

2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경기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기업은행 ㄱ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5곳에서 73억3000만원, 개인사업자에 2억4000만원 등 총 75억7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ㄱ차장은 경기도 화성 일대의 아파트·오피스텔과 부천의 연립주택 등을 대거 매입했다.

아파트의 경우 경기 화성 아파트 14채를 포함해 총 18채였고, 오피스텔은 총 9채, 부천 소재 연립주택 2채 등 총 29채를 매입했다.

대출 실행 시기가 부동산 상승기였던 만큼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현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내부통제기준이나 직원 개개인의 내부절차 규정이 더 잘 지켜져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뒀다는 것은 규정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ㄱ차장을 면직 처분했다.

기업은행 측은 "대출금을 회수하고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또 당시 대출을 승인해준 지점장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고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당시 지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개인의 인사정보라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막을 자체 검증시스템 부재 논란에 내부통제 강화, 담당 직원 징계처분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꼬리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올초 윤종원 행장 취임이후 잇단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4월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과 1000억원대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914억원, 라임 펀드 316억원 등 부실펀드를 판매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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