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13일까지...자기주식 매매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도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9월 15일 종료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3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매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들여 갚는 투자방식이다.

공매도 금지 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당초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다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에 집중된 공매도 제도를 손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고, 해당 정책에 구체화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추가 연장기간 동안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금지와 함께 1일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시장안정 유지 목적 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직접취득의 경우 1일 취득 가능한 자기 주식 수를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탁취득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1%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

3월 13일 공매도 금지와 함께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하루에 취득할 수 있었으며, 신탁취득의 경우는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공매도 금지 연장과 함께 이 같은 완화내용도 연장됐다.

금융위는 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함께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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