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4년 합의에는 미국 특허 포함 안돼"
LG화학"억지주장 입증됐다"...SK"끝까지 간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간의 국내 배터리 특허 관련 재판 1심에서 승소했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의 배터리 특허관련 재판에서 LG화학이 승리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억지주장이 드러났다고 했고, SK이노베이션은 항소 제기 등을 통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SK이노베이션)가 청구한 소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리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가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재판 과정에서 2014년 합의한 부제소합의에 따르면, LG화학은 세라믹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KR 775310)를 두고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않기로 했지만, LG화학이 동일한 특허를 두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부문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는 LG화학을 상대로 소취하 청구와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부제소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는 특허(775310)는 양측이 합의한 부제소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LG화학은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내용에 포함된 특허는 한국 특허(775310)였고, 미국 ITC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 (7662517)라며, 특허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결과를 두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국면전환을 노린 무리한 억지주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건 외에도 LG화학은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결과를 두고 “패소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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