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원을 포함한 100조원 이상의 남아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기준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도 추가 연장·보완하기로 했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당초 올해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은행 등) 임대료도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시한은 3~8월에서 3~12월로, 3~8월분을 올해 9월~내년 2월 사이 납부하도록 했던 상업시설 임대료는 내년 1~6월 납부로 4개월 추가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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