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4.5억원 지급명령...현대重 "소송 진행중인 사안"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게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 ㄱ사로부터 2011년6월~8월경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이후 3년이 지난 2014년 10~12월경 다수의 실린더헤드에서 균열이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ㄱ사에 있다며 대체품의 무상공급을 요구했다.

ㄱ사는 무상보증기간인 2년이 이미 지났고, 하자책임도 인정할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뒤 대금을 주겠다고 했고, ㄱ사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08개의 엔진실린더헤드를 다시 납품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속과 달리 108개 엔진 실린더 헤드의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현대중공업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지급명령 금액은 4억5000만원이지만 여기엔 이자가 포함돼 있고 납품 대급 원금은 3억원 미만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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