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징후 9억이상 주택거래 1705건 조사...35%가 불법성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혐의 555건으로 가장 많아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내역을 들여다 본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집값 담합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시장 범죄 30건도 적발해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탈세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600건(35.2%)을 확인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정황이 555건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거래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한 대출규정 위반 의심되는 사례는 37건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을 찾아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월 21일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현재까지 조사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8명) 적발됐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이었다.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부동산 시장 범죄. /그래픽=국토교통부

대응반은 2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물 광고를 적극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경찰청은 7일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은 110일간 실시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823명을 단속하고 이 중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된 823명을 유형별로 보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142명) ▲불법 중개행위(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54명) ▲전세보증금 사기(38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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