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쟁당국이 25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두 회사 합병건은 6개국의 심사 중 2개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유럽연합(EU)·한국·일본·중국 등 4개국의 기업결합심사만 남기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은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CCCS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CCCS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시장에서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체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측의 합병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선가를 임의로 높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CCCS는 지난해 9월 기업결합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약 1년간 1,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2단계 심층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해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당시 CCCS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싱가포르 기업결합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EU을 포함해 한국,일본,중국 등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관건인 EU 경쟁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9월3일로 예정됐던 기업결합 심사기한을 또다시 유예한 상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각 국 경쟁당국의 심사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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