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CJ.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국내외 비자금 총 6200억원 가량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을 세우고 계열사 주식을 매매한 이익금과 관련해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PC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이 SPC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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