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세계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국내 고객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 계약을 사용해온 것이 발견돼, 공정당국으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자동차매매약관 중 5개의 불공정 구매계약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2017년 모델3를 한국에 출시한 뒤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약관 심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구매계약 조항은 ▲ 사업자의 간접·특별 손해 책임 면책 및 배상범위 제한하는 조항 ▲ 차량 인도기간 경과후 발생한 모든 손해 고객에게 전가 ▲ 불명확한 취소사유를 들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조항 ▲ 사업자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팔관할 조항 등 5개다.

심사과정에서 테슬라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테슬라는 기존에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특별 손해를 면책하고, 배상범위를 주문수수료(10만원)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 간접손해 등)는 사업자가 이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이를 인지했을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차량인도 기간이 지난뒤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수정됐다.

테슬라는 기존약관을 통해 차량인도기간 경과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사업자가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사업자는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서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악의’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주문을 임의로 취소할수 있는 조항도 수정했다.

테슬라는 기존에 고객이 악의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계약 및 주문의 취소는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유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공정위에 지적을 수용해 ‘악의적’이라는 추상적인 이유 대신 ‘재판매 목적으로한 구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차량 구매’ 등 구체적으로 계약취소 사유를 명시했다.

테슬라가 고객동의 없이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민법과 자동차 매매 표준약관은 계약 및 채권 양도 시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계약양도와 관련해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따라 진행하도록 조항을 변경했다.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정한 것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도록 했다.

테슬라는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해 변경한 약관을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1위 사업자 테슬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피해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이를 통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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