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2014년 체제를 옹호하는 측에서 팩트체크를 빌미로 20만 국민청원을 폄훼하면서 2014년 도서정가제가 마치 큰 효과를 낸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했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팩트체크를 하면 현행 도서정가제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바뀔까. 주장대로 책과 지식 생태계의 모든 긍정적인 효과의 원인이 2014년 체제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후 현재 생태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한 유력한 신문이 2014년 체제를 옹호하는 ‘도서정가제 팩트체크’라는 칼럼을 실었다. 유명대학 영문학과 교수인 필자는 ‘팩트 체크’를 통하여 완반모와 20만 국민청원인의 주장을 논박하고 2014년 체제의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칼럼의 ‘팩트체크’라는 말 자체로 상대방 주장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팩폭’이다. 상대방 논거를 공격하는 무기로서의 팩트를 체크함에 있어서 팩트의 엄밀함도 팩트의 진실에 대한 연관성도 없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과 주장의 성급함만 있다. ‘팩트’로 ‘팩폭’을 함에 있어서 ‘팩트’가 제대로 ‘체크’되어야 하고 ‘진실’이거나 혹은 대다수에게 ‘진실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야’함이 최소한의 조건임을 밝힌다.

2014년 체제의 시작과 팩트체크

2014년 체제의 시작과 함께 체제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문체부와 진흥원, 출판단체들은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효력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과 홍보를 했다. 그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되었다.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는 목적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법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과가 나타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함이고, 당연히 도서정가제(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정의부터 시작하게 된다. 나아가 원래 법제도를 만들 당시 예상했던 취지에 맞게 효과가 나타 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약 팩트를 확인한 결과 처음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팩트를 체크함에는 제일 먼저 어떤 팩트를 체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법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는 효과를 중심으로 체크할 팩트를 정해야 한다. 물론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것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주된 취지에 근거하여 최종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먼저, 도서정가제, 즉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엇일까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제도상 확정된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생산자나 전단계의 거래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정해진 가격(정가)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제29조 제2항 동시행령에서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 포함)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정가)을 정하여 표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출판물에 대해서는 위 요건에 따라 정가를 정할 수 있고 그 목적과 취지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명백하다. 출판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종 판매자인 서점의 가격결정권을 박탈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제한하는 제도인 것이다.

소위 2014년 체제에서 개정 도서정가제의 주된 취지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제도라고 내세웠다. 당연히 소비자들인 국민들은 일정한 권리를 박탈당하지만 제도에 의하여 야기될 문화당양성을 향수 있게 되므로 그 불이익이 상쇄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소위 2014년 체제에 의하여 기존 작가 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가 문학·인문·학술 등 다양한 저작물을 창작하게 되고 대형 출판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출판사도 활발한 창작활동의 결과로서 단행본, 학술 등 출판 활성화로 경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현재 2014년 체제의 취지에 맞게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팩트체크1 신인작가는 종이책을 버리고 웹소설을 선택했다

지난 4월 22일 경향신문에 ‘신인작가들의 자구책 「메일링서비스」도 기존 출판사가?...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문학평론가 장은정씨는 ‘애초에 지면의 기회가 없거나 적었던 작가들이 스스로 지면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생각해 낸 메일링 아이디어를 출판사에서 길러진 작가들을 더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이 바람직한 것일까요’라고 문제를 제기 하였다. 그만큼 신인작가들이 종이책으로 등단하기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근래 종이책으로 등단하는 신인작가가 아예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 졌을까?

구간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 현 2014년 체제 하에서는 신인작가들이 종이책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힘든 구조다. 신인작가의 경우 기존작가들과 달리 일정한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부가 팔릴지 전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2014년 전에는 일정기간 지나면 대폭 할인을 해서라도 작가와 출판사가 원가를 회수할 수 있었고, 서로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체제로 인하여 구간을 할인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출판사들이 신인작가 작품 같은 도전적인 출판을 꺼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출판사들로서는 일정 판매량이 보장되는 기성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해외 베스트셀러 번역 등 검증된 작가 위주의 출판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미 검증된 작가의 작품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상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결국 2014년 체제하에서 신인작가의 활발한 출간은 무망한 셈이다. 애초에 개정 도서정가제가 효과로 내세운 다양한 창작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웹소설은 종이책의 풍선효과로 2013년1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약4,000억 시장으로 성장했다. 2014년 체제이후 신인작가들이 출판사들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종이책 출간을 포기하고 웹소설로 돌아 선 것이다. 교보서점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 비해 소설 출간 종수는 30%가량 감소한 6천928종에 불과하고, 소설판매량은 2018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팩트체크2 국민들은 도서구입비를 줄였다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15.55퍼센터(%)나 감소했다. 13세이상 독서인구비율은 62.4퍼센트로부터 50.6퍼센트까지 떨어 졌다. 가구당 도서구입비나 독서율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니 딱히 2014년 체제의 영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의 영향도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종이책이 아직은 경험칙상 압도적인 매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종이책 경험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던 40대 이상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20만 국민청원에서도 밝혔듯이 2014년 도서정가제에 대한 불만이 단통법과 함께 ‘국민을 호구로 만든 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더구나, 2014년 체제를 출범시킨 문체부와 출판계 인사들은 기성작가 뿐만 아니라 신인작가들의 활발한 창작으로 독자들이 다양한 작품을 향수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을 그 효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4년 체제에서 실용서적의 발행과 판매는 증가했으나 신인작가의 종이책 출간이 어려운 점, 소설 등 문학과 인문서적의 판매가 감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독자가 다양한 독서를 향유할 수 있는 효과는 없었다. 2019년 성인 독서인 비율이 2013년 대비 28퍼센터(%)나 감소한 것도 2014년 체제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결과 전부가 2014년 체제로 인하여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결국 주장했던 효과는 없고 부의 가중 효과만 있었다는 것이다). 

매체간의 경쟁을 예견하지 못하고 주장 했다면 무능하고, 알고도 임시처방으로 주장했다면 사악하다. 특히 2014년 체제가 구간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으로써 도서 소비자들이 책가격 상승을 체감하는 정도가 상당하여 꼭 필요한 책만 구매하게 되자,  출판사들도 문고판 등을 내놓지 않고 책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급 재질의 종이, 화려한 디자인 등으로 책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 2014년 체제에서 구간 할인이 안되는 것만으로도 가격상승 효과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출판사라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꼭 필요한 책, 수요가 보장되는 책(소비자가 사지 않을 수 없는 교과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 등)을 위주로 출판하고 단가는 높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 도서소비와 독서 인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2014년 체제하에서 예견된 결과임에도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믿고 다양한 창작물을 향수할 기회를 학수고대해 온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결과를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고도 추진했다면 사악하다.

■팩트체크3 지역서점의 감소세는 지속되었다
 

 

일부 2014년 체제 옹호론자들은 지역서점은 감소했지만 그 감소폭이 줄어 든 점, 독립서점(기타서점)이 성장한 점을 들어 2014년 체제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서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감소폭이 줄어 든 것은 이미 감소할 대로 감소한 기저효과로 인하여 야기된 착시 효과라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대한 독점적인 납품권을 줌으로써 폐점이 감소한 효과 등을 간과하고 마치 2014년 체제의 효과인양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에 다름아니다. 

독립서점은 2014년 체제 이전부터 계속 성장세에 있었다는 점에서 2015년 이후 숫자가늘었다는 것만으로2014년 체제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독립서점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아마존 등 인터넷서점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Convening), 사람이 직접 추천하고(Curation),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게 된(Community) 또다른 혁신이 창출한 결과이다. 바로 지역서점이 자신들의 존재이유와 경쟁력을 설명하는 연장선상에 있고 그 혁신을 직접 시도한 서점들이다. 도서정가제가 없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 지고 있는 점도 2014년 체제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서점의 폐점률이 생성률보다 3배가까이 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공급률 문제 등 고질적인 2014년 체제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지역서점이나 독립서점의 어려움은 출판사들의 도서공급 거절과 공급률의 대형서점과의 차별에 있다. 공급률에 의하여 대형 서점과 할인으로 경쟁을 할 수도 없으니 대형 서점들에게도 할인할 수 없게 하는 고육지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공급률로 풀어야 할 문제지 1,500여개 지역서점과 출판사의 문제를 5,000만 도서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시킬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지역서점은 생존을 구걸하지 말고 혁신하라.

■ 팩트체크4 종이책 출판업 매출액은 감소하였다
 

 

일부 2014년 옹호론자들은 출판업 매출액을 12.5퍼센터 성장한 전자책 출판매출액까지 포함하여 2016년 4조 2901억에서 4조 3940억원으로 성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2014년 체제의 효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종이출판업 매출액은 동 기간 1.4퍼센트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독립 출판사가 늘어 나고 출판 발행수가 늘었지만 교과서 등을 제외한 일반서적 출판업 매출액은 감소한 것이다. 

출판사가 2014년 67,062개로부터 2018년 8만1,880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출판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출판종사자들이 1인 출판사, 독립출판사를 설립하게 된 점, 출판사 설립이 구청에 등록만으로 가능한 점, sns등 마케팅 환경의 변화로 독립출판사들이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넓어 진 점 등이 출판사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고 2014년 체제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마치 1999년 벤처붐이 재벌 대기업들의 직원 해고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그들은 해고로 창업으로 내몰렸으나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혁신정책으로 벤처붐의 주역이 되었다). 

2014년 체제의 구간 도서에 적용된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중소출판사들은 신인작가의 발굴 등 도전적인 과제가 실패하면 바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년 1권이라도 발행하는 출판사는 전체 중 13퍼센터에 불과한 사실, 그 중에서도 69.8퍼센트의 출판사가 한해 1~5종만 출간하고 있다. 출판사 전체 매출은 거의 정체되어 있으나 더구나 상위 70개 출판사의 매출액은 2019년에도 지난 3년간 7퍼센트 성장하였다. 나머지 1권이라도 출간하는 8,000개 출판사들의 매출은 감소하였다. 굳이 폐업을 하지 않고 좀비가 된 출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디를 둘러 보아도 2014년 체제에 의하여 중소출판사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2014년 체제에서 도서정가제의 가장 중요 효과로 내세웠던 결과들이 실현되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는 애초에 2014년 도서정가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2014년 체제는 결과(팩트)가 말해 주듯이 대형 출판사와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에게 유리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이를 인정하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이상 밀실합의를 통해서 청원한 20만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2020 도서정가제는 도서정가제, 즉 재판매가격유지제도(Resale Price Maintenance)의  취지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를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바보야, 문제는 팩폭이야

요즘 몇몇 언론들과 기고자들이 20만 국민청원의 의의를 폄훼하고 있다. 대개는 국민청원 당시 올린 주장을 왜곡하거나 사용된 문자를 일일이 분석하여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청원인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 더러는 20만 국민청원이 필자가 대표로 있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이 음모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스타페이가 작년 2학기부터 시행한 대학생 전공책 20% 할인을 지속하기 위해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몰아 부치기도 한다. 

나는 2014년 체제의 종언과 2020 체제 공론화 주장의 정당성과 올바름, 동기의 순수성을 믿기 때문에 설혹 그들의 주장대로 완반모가 음모적으로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스타페이가 일부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2014년 체제 옹호자들에게 양보할 의사가 없다. 어쨓든 현행 2014년 체제는 지극히 일부 출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제도이든 주권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만 국민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정이 어떻든 20만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혁신과 공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실행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단으로 제공한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실행 수단이며 민주주의적 공유다. 이제 팩트라는 문구만으로서 20만 국민청원인들의 팩트를 공격하고자 하는 시도는 필자의 글에 의해 모두 수포로 돌아 갔다. 

문체부는 민관협의체를 즉시 해체하고 밀실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론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만 국민청원인과 작가들을 공론화의 장에 필히 호출해야 한다. 혹시라도 밀실합의를 재시도한다면 당사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엄중한 징계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정가제 적용을 확대한 2014년 체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 바보야, 문제는 그 팩트야.

글쓴이: 배재광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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