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고위험시설 추가...대형 음식점 등도 방역수칙 의무화
교회 대면행사·식사 등 금지...초중고 등교 3분의 1로 축소
프로야구 등 다시 무관중으로...복지관 등 공공시설 휴관

 

[포쓰저널] 서울과 경기도 전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가 16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격상된다. 

전국의 피씨(PC)방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고,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외에도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5일부터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각급 학교 등교 인원은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고,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7개 광역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대본 결정에 따르면,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오후 6시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선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선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박 장관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며 "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학원 ▲오락실 ▲대규모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 사업주·책임자는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도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 의무가 부여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박 장관은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해야 한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2분의 1)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주간(9.~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시·경기도 지역발생 확진자는 9일 이후  25명 → 16명 → 13명 → 32명 → 41명 → 69명 → 139명 등으로 급증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중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즉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14.3%에 달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대본은 "교회, 식당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어 급격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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