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투자개발 개발 동기 입증위햐 횡령배임 사건 증거 필요"
조 회장 측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 증거를 쓰는 건 부적절"

조현준 효성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조현준 효성 회장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살리기위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한 동기를 입증하기 위해 조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에서 쓰인 증거를 이번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한창 다투고 있는 재판의 증거들을 새로운 재판의 증거로 쓴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준혁)은 13일 조현준 회장의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이사 등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묻자 조 회장 측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 중 현재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에서 쓰인 증거들이 있다. 해당 증거들은 지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데, 왜 증거로 채택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쓰인 증거들에 대해 조 회장측은 “갤럭시아포토닉스, 효성인포시스템, 아트펀드 관련 기록 등이 5000페이지에 달한다”며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을 통째로 가져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해당 증거들은 조현준 회장의 (효성을 통해 GE를 지원한 행위) 관여 여부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해당 증거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GE에는 조 회장의 재산이 투자됐다. 또한, 효성그룹 전략본부에서 LED 사업단을 꾸리고 갤럭시아포토닉스, GE 그룹차원의 지원또한 진행됐다”며 “그런데 LED사업을 진행한 두 회사 중 갤러시아포토닉스는 청산이 되고, GE는 살아남았다. 왜 효성그룹이 GE만 지원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이 실적부진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GE를 살리기 위해 효성투자개발- SPC(특수목적법인)-GE 사이에 체결된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TRS계약체결을 통해 2014년경 부채비율이 1829%에 달했던 GE가 영구채를 발행해 250억원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GE가 되살아나고 GE의 지분 85.2%(간접지분 포함)을 가진 조회장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TRS계약 관련 사항을 묻기 위해 2014년 당시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관계자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회장 측은 “증인 8명 중 2명을 우선 불러 신문을 진행한 후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면 좋겠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이들 모두 필요하다. 이들은 TRS와 관련해 피고인 조회장 측으로부터 가장 관계가 없는 증인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과 조 회장측 변호인들은 공소장 변경, 추가증거 채택 등과 관련해 서로 갑론을박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뒤, 증거채택 등 정하지 못한 사항들은 공판을 진행하면서 정리하도록 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9월10일 오전 11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정하고 재판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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