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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앞으로는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구입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올라간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이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이 50%를 경감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중장년층 부부나 미혼의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됐다.

12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감면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기존 외벌이 5000만원에서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완화됐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면제된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해 준다.

또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7.10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7월 10일부터 법 시행 전날인 8월 11일 사이 주택을 매입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는 이를 환급해 준다.

환급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영받을 시 취득 증여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차등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비조덩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1~3% ▲3주택 8%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입주권의 경우는 법 시행 후 취득분부터 주택 산정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도 증가했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4%다. 앞으로 7%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0.6∼4.2%에서 6%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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