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가 입주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 빌딩 출입문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원청사인 에이스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에이스손보는 10일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성과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에이스손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콜센터 노동자들한테 통보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했지만 회사 측은 기존에 통보한 대로 임금을 삭감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통상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규모의 기본급에 성과수당, 업무수당 등을 더한 임금을 지급 받는데, 성과수당은 월 통화 수와 같은 정량지표 기준을 초과 달성한 만큼 받는 금액”이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성과수당을 지속 지급해 왔기에 노동관행에 속한다. 노동관행에 반해 임금인 성과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스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난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행태”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이스손해보험의 구로 콜센터는 책상 면적, 노동자 간 간격, 칸막이 높이 등 사무실 업무 환경을 사업주가 조성했기 때문에 책임은 분명 원청에 있다”고 꼬집었다.

4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216명 중 94명(43.5%)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하지만 에이스손보는 이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콜센터 하청업체 경영에는 개입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이스손보 측은 콜센터 노동자 임금 삭감 배경으로 경영악화를 들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 역마진 심화, 자본규제 강화 등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에이스손보가 임금 삭감 배경으로 든 경영악화는 핑계에 불과하다. 에이스손보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0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하면 28% 감소한 수치지만 적자 전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6월 콜센터가 서비스레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며 “구로구 에이스손보 콜센터는 올해 3~6월 노동자들이 자가 격리되거나 확진으로 입원하면서 서비스레벨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에이스손보 측은 "본사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기에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임금과 구조조정 관련 권한이 없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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