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중인 소셜게임 프렌즈타임(오른쪽)이 2012년 서비스했던 소셜게임 티그랑타임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임태영 대표 제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카카오게임즈 소셜게임 프렌즈타임이 2012년 서비스했던 소셜게임 티그랑타임즈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티그랑타임 개발사 임태영 전 대표는 6월15일 카오게임즈의 '프렌즈타임'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원작자 혹은 타인이 특정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임 전 대표는 7월 말 모든 서류를 접수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 전 대표는 “티그랑타임과 프렌즈타임은 서비스 이름부터 수익 모델, 게임방법, 광고 마케팅 용어까지 그야말로 똑같은 게임이다”라고 주장했다. 

"2월19일 카카오게임즈에 특허침해에 대한 고지를 했지만, 특별한 반론 없이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보냈다. 이후 대화를 요청했지만, 카카오게임즈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허 침해 소송 및 형사고소 민사소송, 그리고 표절과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서비스했던 티그랑타임즈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티그랑타임즈의 특허는 2012년 1월16일 등록됐다.

티그랑타임즈는 가위바위보를 게임을 통해 최종우승자에게 상금등 리워드를 몰아주는 방식의 게임이다. 현재는 2012년 서비스를 했다가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타임즈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즌1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프렌즈타임 시즌2를 서비스 중이다.

프렌즈타임은 캐릭터와의 가위바위보 대결과 퀴즈를 통해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이다.

임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프렌즈타임즈의 게임 내용 중 ▲광고를 보고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참여방법 ▲정해진 시간안에 가위바위보를 하고 최종우승자가 100만원의 리워드를 받는 방식 ▲라운드 별 중간광고 등 많은 부분이 티그랑타임즈와 매우 유사하고 지적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는 게임을 콘텐츠로 돈을 버는 회사다. 그런데 자신들의 IP(지적재산권)만 소중하고, 남의 IP는 소중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계기로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IP를 훔쳐간후 막강한 법률팀의 힘을빌어 이를 찍어누르는 문제점이 공론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현재 프렌즈 타임과 관련해 티그랑타임 측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프렌즈타임이 상대방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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