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기적으론 불안증세...점차 안정될 것"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성공 여부가 관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시행되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인상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 하반기 예년보다 높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공급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민간 조합의 결정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성공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간 전세 변동률은 7월 셋째주 0.12%에서 마지막주 0.14%에 이어 8월 첫째주는 0.17%까지 올랐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놓아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임대차 3법 도입의 효과의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 시행 이후 5% 상한제가 적용돼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향후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돼 계약물량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전세 수급전망에 대해서도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약 11만가구로 지난 4년(2015~2019년) 평균 대비 17.0% 많은 수준이다. 이중 서울에만 2만3000가구가 입주한다.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가구, 9월) ▲영등포구 힐스테이트클래시안(1476가구, 10월)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1317가구, 10월)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 (1703가구, 12월) ▲노원구 포레나노원(1062가구, 12월) 등이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년 후에는 서울권역에 5.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7만 가구와 8.4 부동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은 8.4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성공했다는 전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고, 층수제한을 50층으로 확대한다. 확대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을 받아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재건축 조합의 동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 내 재건축 조합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대표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공공재건축은 안한다는 입장”이라며 “은마아파트뿐만 아니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참여할만한 요인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업성이 크게 나아질 것도 없고 단지 환경은 열악해지고 임대아파트 비율 높아지고 공공기관 마음대로 할 거니까 늘어나는 부담만큼의 혜택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로 인해 조합원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시공사도 선정했지만 할 수 있으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과정만 복잡하지 않으면 다른 조합원들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물량이 늘어나니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 약 15개의 재건축 조합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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