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을 찾는다. 올해 3번째 입주자 모집으로, 6358가구 규모다.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가구로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다.

수도권 3184가구, 그 외 지역에 3174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가구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가구를 공급한다.

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LH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

청년유형은 11일부터, 신혼유형은 한 주 후인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가구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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