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기수 등 11명 잇따라 사망

한국마사회/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에서 마필관리사가 또 사망했다. 7월 말 이후에만 두번째다.

6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 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경 서울경마공원 마필관리사 ㄱ씨(44)가 경마장 내 숙소에서 사망한 것을 동료 마필관리사가 발견했다.

ㄱ씨의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ㄱ씨의 사망 원인은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노조 차원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7월21일에도 서울경마공원 마필관리가 ㄴ씨(33)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ㄴ씨는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필관리사는 한국마사회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고용된다. 마사회가 말 주인인 마주와 경주마 출주 계약을 맺으면, 마주가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맡긴다.

조교사는 기수와 기승계약을 마필관리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마사회-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 구조의 하청 형태다.

조교사의 면허 교부권과 마방배정 심사 권한은 마사회가 갖고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마필관리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조교사가 아니라 마사회에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마사회는 책임과 권한은 가지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며 “마주를 선정하고 기수와 조교사의 면허를 교부하는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마주 업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근로 환경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마사회)와 관련 없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마필관리사의 사망에 2005년 이후 목숨을 잃은 마필관리사와 기수 등은 11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부경경마공원 문종원 기수가 마사회 비리를 폭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구성된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올해 초 감사원에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5월부터 진행된 감사는 5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장돼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마사회 측에 회사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이 말을 살피고 있다. /사진=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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