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서울 등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  (13만2천가구 +알파)

■ 신규택지 발굴 (3만3천가구) 부지

-태릉골프장(서울 노원구) 1만 가구
-용산 캠프킴(서울 용산구) 3만1천가구
-정부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4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구) 1천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서울 서초구) 6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서울 마포구) 3500가구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일대) 1천가구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17곳 9400가구

-LH서울지역본부 200가구
-상암DMC미매각 부지2천가구
-SH마곡 미매각 부지 1200가구
-면목행정복합타운 1천가구
-문정 미매각 부지 600가구
-청왕 미매각 부지 400가구
-LH여의도 부지 300가구
-상암 자동차검사소 400가구
-상암 견인차량보관소 300가구
-구로시립도서관 300가구
-흑석 유수지 부지 200가구
-거여공공공지 200가구
-감정원 일자리연계행복주택등 400가구
-미공개부지 1900가구

■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만4천가구

-3기 신도시 용적율 상향 2만가구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부지(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공급확대 4200가구

■ 정비사업공공성 강화 7만가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만가구
-뉴타운 해제지역 등 공공재개발 2만가구

■ 도시규제완화 등 5천가구+ 알파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3천가구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 주거공급 확대 2천가구
-도심고밀 개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알파

 

서울 아파트/자료사진 

[포쓰저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천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예정 물량까지 합치면 26만가구가 공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경우 태릉골프장만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기존 예정물량과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26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신규 택지 확보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추가된 물량은 13만2천가구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주택 3만3천가구를 공급한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절반이상은 공원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1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 과천청사(4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 국립외교원(600가구) 등도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한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의료원·코레일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용산정비창은 기존 8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주택신축규모를 늘인다.

재건축(5만가구) 재개발(2만 가구) 도시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총 7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5만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LH 등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해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율을 준주거지역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층수규제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층수제한 완화로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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